예비군 모자 /사진=머니투데이DB
예비군 모자 /사진=머니투데이DB

예비군 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았어도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일자에 훈련할 수 없다면 훈련이 가능한 날짜로 연기가 가능하다.

예비군훈련 연기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14에 의거, 14개 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그 중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직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다.

동원훈련의 경우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런 연기사유 발생으로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땐 전화로 지방병무청장에 신고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향방훈련의 경우 신청기간은 예비군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은 자가 소집일 전까지 훈련연기를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불시동원 혹은 천재지변으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었다면 전화로 신고한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에 응하지 않거나 동원 기피 목적으로 거주지를 거짓 변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전시·사변일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