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4년… ‘호위무사’ 박수경은 집행유예 구형
심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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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 /사진=뉴스1 |
8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유씨는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됐다”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 구입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 박수경씨와 유씨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씨 등 피고인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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