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인 일당 검거… '4000만원'에 사람을
최윤신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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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청부살인' 영화 '황해'포스터 /사진제공=팝콘필름 |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살인, 살인교사, 살인예비 등 혐의로 조선족 50세 김모씨와 건설업체 사장 54세 이모씨, 브로커 58세 이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건설업체 사장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에 건설업체 사장인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브로커 이 씨는 김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공수도 등 무술 20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사장 이 씨는 브로커 이 씨에게 “보내버릴 사람이 있는데 4000만원을 줄 테니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브로커 이 씨는 수원 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를 지내면서 중국에서 체육 관련 행사로 알게 된 중국 연변 공수도협회장 김 씨에게 연락했다.
살인을 청부받은 김 씨는 약 4개월간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등 사무실 일대를 배회하며 기회를 엿봤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교사범 이 씨와 브로커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족이 낀 청부 살해 사건 피의자들을 검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늘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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