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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아 허공으로 사라진 소득공제 규모가 지난 5년간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 동안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가 총 102조9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발급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393조449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 발급액 비율은 73.6%, 무기명발급액은 26.2%였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2009년 15조5000억원에서 2010년 19조4000억원, 2011년 22조1000억원, 2012년 22조6000억원, 작년 23조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전용카드를 도입했으나 이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