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21일 시행 앞두고 온라인서 불티나게 팔린다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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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과다한 할인과 그로 인한 지역서점, 중소출판사의 도태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한편 도서정가제 시행 날짜가 10일 앞으로 다가오자 그 전에 책을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들로 온라인 쇼핑몰 도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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