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12일 페이스북에 김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현철씨 페이스북 캡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가 12일 페이스북에 김 전 대통령이 이번 주에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현철씨 페이스북 캡처


특임교수·겸임교수·OO교수… 교수가 너무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87)의 차남인 김현철 한양대 특임교수가 이번 주에 퇴원 예정이라며 12일 글을 게재했다. 그런데 특임교수가 대체 무엇인지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 대학교 교내 인사규정에 따르면 ‘특임교수’라 함은, 석좌교수·명예교수·객원교수·겸임교원·연구교수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초빙교수로 학교 발전을 위해 일정기간 연구·강의 또는 총장이 부여한 특별업무 등을 담당하는 교원을 뜻한다.

임용대상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정부기관의 고위직 공무원 또는 정부 투자기관 임원 경력자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서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기타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규정한다.

위의 두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학교 측의 임의대로 특임교수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예를 들어 대학이 한 유명인을 특임교수로 임명하고자 한다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특별업무’와 ‘특임교수 자격’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르면 4년제 대학 학사이상의 학력에 연구경력 2년, 교육경력 1년이면 교수로 임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 퇴직교수는 “한번 강의한 경험이 있으면 평생 교수행세를 한다”며 “개중에는 강의 한 번 하지 않고도 타이틀만 교수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