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약금제' 개선 검토, 대상 고객은?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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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약금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앞서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1일 직후부터 논의가 돼온 사안이다.
위약금제도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종류로 나뉜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단말 보조금 반환에 대한 위약금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 받아온 관행으로 소비자들이 대부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이후 불법 보조금에 대한 단속강화로 단말 보조금 반환 위약금에 대한 지원이 거의 사라졌다.
이에 미래부는 서비스 가입 후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최고 1년 이상 사용한 고객에 한해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만 받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기간 기준을 넘기면 위약금 12%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용기간 기준에 대해선 정부와 이통 3사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
한편 이용기간 기준 이내 해약자는 기존의 위약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해 되파는 수법인 ‘폰테크’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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