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심의를 중재하는 공익위원 측이 3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요구안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심의촉진구간은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올해보다 12.3% 인상된 1만1260원을, 경영계는 0.8% 인상된 1만110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1470원 → 1390원 → 1270원 → 1150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1000원 이상으로 간극이 큰 상황이다.


이날 9차 회의에서는 노사가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날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봤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6월29일)을 이미 넘긴 데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 전에는 심의를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정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변경해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가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최종 안건을 표결에 부쳐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가 각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하지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 간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자는 목표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은 노·사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하고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개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