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 통과 /사진=뉴시스
'송파 세모녀법' 통과 /사진=뉴시스

‘세모녀법 통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될 전망이다.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명 송파세모녀법)'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모든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소득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달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존 정부안인 4인 가구 기준 302만원(최저생계비 185%)에서 중위소득 수준인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부양하기 힘든 중증장애인(1~3급) 가구는 이 기준을 505만원으로 올려 수급 가능성을 높였고, 수업료·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부안에 따른 추가 수급자 12만명에 더해 1만7000명(중증장애인 가구 포함)이 새 수급자 자격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40만명이 연간 11만원의 급여를 더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20만명으로 현재 135만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보다 2500억원 증가한 1조690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연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맞춤형 급여체계는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