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법' 나오나… 전정희 의원, '난방계량기 조작하면 형사처벌' 발의
유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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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26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최근 불거진 아파트 난방 비리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18일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김부선씨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된 아파트 난방 계량기 조작 등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분배용 계량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하여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최근 김부선씨는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11가구를 상대로 고발을 했으나 현행 난방계량기의 조작 및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의 고시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으며,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전정희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계량기의 위·변조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불신과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주택법에 세대별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 주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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