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언양읍성’ 보호구역(現 언양초등학교)
‘울주 언양읍성’ 보호구역(現 언양초등학교)
현재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 옛 관아터로 추정되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蔚州 彦陽邑城)’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현재 언양 초등학교 부지(총 16,507㎡)로서, ‘여지도’(18세기 말) 등 각종 고지도에서 ‘울주 언양읍성’의 관아 터로 추정되는 부지이다.


‘울주 언양읍성’은 옛 언양 고을의 읍성(군, 현의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행정적인 기능을 함께하는 성)으로,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읍성의 축조 방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어, 지난 1966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153호로 지정되었다.
‘여지도’(18세기 말) 부분발췌 - 울주 언양읍성
‘여지도’(18세기 말) 부분발췌 - 울주 언양읍성
문화재청은 앞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협력하여, 이번에 새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부지 매입 후 발굴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