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0만원 인출 사건' 농협 입장,

 

농협 계좌에서 주인도 모르는 사이 통장에서 1억2000만원이 빠져나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의 보상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협 측은 농협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금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25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씨(50)는 지난 7월1일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통장은 지난 6월25일 오후 11시께부터 사흘 동안 300만원가량이 41차례에 걸쳐 11개 은행, 15개 통장에 각각 이체된 뒤 인출됐다. 전액 텔레뱅킹을 통해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빠져나간 것.

이모씨는 뒤늦게 자신의 통장 잔액에 마이너스 500만원이 찍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농협에 신고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수법이 기존의 보이스피싱 등과 달라 범인은 물론 계좌 접근 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지난 9월10일 2개월여만에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텔레뱅킹 이체는 고객의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주민등록증, 고객전화 번호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어 "이번 자금이체 피해신고 접수 건에 대해 전문수사기관에 정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예금 보호에 최선을 다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