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저임금도 못받아 ‘산업혁명 시기도 아닌데…’
여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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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았다.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방용국, 힘찬, 대현, 영재, 종업, 젤로)’의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한 매체는 “비에이피(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
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법조계의 말을 빌어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비에이피(B.A.P)는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렸다.
비에이피(B.A.P) 측은 “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훨씬 길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일방적으로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비에이피(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천 8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해 왔다는 비에이피(B.A.P)는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팬들 앞에 서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소속 아티스트인 비에이피(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 비에이피(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TS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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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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