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는 자 vs 안 파는 자… 담배 사러 갔더니
장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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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 확정 /사진=뉴시스 |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담뱃값이 오르기 전 조금이라도 담배를 사두려는 흡연자가 늘고 있어 대책이 요망된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는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담배값 인상액 2000원의 약 30%인 594원이 신규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담배소비세는 기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인상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대형마트와 편의점뿐만 아니라 구멍가게마저 담배를 미리 사두려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직장인 김씨(29)는 대형마트에서 담배 두 보루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마트에 들렀지만 이미 김씨가 피우는 담배는 동이 난 상태였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그나마 남아있는 다른 종류의 담배 두 보루를 들고 계산대로 간 김씨는 직원에게 “한 보루 밖에 안팝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억울한 마음에 뉴스에서 두 보루를 살 수 있다고 들었다며 따져봤지만 지점마다 방침이 다르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 별다른 수가 없었다.
김씨는 “담배를 미리 구매하기 위해서 평소 잘 안 오던 대형마트까지 왔는데 헛걸음한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는 판매자의 사재기만 단속할 뿐 소비자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12월 한 달간 담배 제조·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가 담배를 정상 소요량보다 많이 반출 또는 매입한 뒤 이를 정상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가격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소비자가 좀 더 싼 값에 물건을 사고자 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정부가 단순히 공급통제로 막으려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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