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5명 '정규직 인정'… "임금 차액 최대 7200만원 지급하라"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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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민사부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에게 이들에게 최대 7200만원의 임금 차액분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003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하던 사내 협력업체 직원(비정규직) 847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 지회는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이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참가자를 모아 지난해 6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이어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2차 소송 모집단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 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 1차, 2차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가 1000여 명에 이르러 2차 소송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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