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찬성 188인, 반대 29인, 기권 3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유승관 기자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찬성 188인, 반대 29인, 기권 3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유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1월1일 발효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캐나다 FTA가 내년 1월1일에 발효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 완료를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혹은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할 수 있다. 캐나다는 올해 연말까지 국내 절차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한-캐나다 FTA에 대한 캐나다 의회의 심의는 지난달 25일 완료됐고 내각 승인만 남은 상황이다.

한-캐나다 FTA는 지난 2005년 7월 협상을 시작해 14차례 공식 협상을 가졌으며 올해 3월 타결, 9월 서명됐다. 캐나다의 국내총생산은 1조8000억달러로 11위의 경제 대국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와의 교역·투자 확대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설명했다.

한-캐나다 FTA로 10년 내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기준 총 100억달러 수준인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나다로부터 유연탄, 원유 등 에너지·자원 수입이 많아 앞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EU FTA 이후 유럽산 원유 수입이 증가했듯 한-캐나다 FTA로 이들 국가로부터 에너지 자원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