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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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활주로로 이동 중인 비행기를 후진시켜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한 사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항공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은 8일 “항공법 50조1항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부사장이 객실 서비스와 승객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일방적으로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카다미아넛과 승객들의 안전을 맞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사무장이 없는 비행기를 타고 십여 시간을 비행해야 했던 승객들은 아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이는 대한항공의 평소 체질화된 기업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본다”며 “관계당국은 이 소동이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램프리턴해 사무장을 내려놓고 출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해당항공 1등석에 탑승한 조현아 부사장이 간식거리인 ‘마카다미아넛’을 봉지 째 제공한 승무원에 불만을 갖고 사무장에게 책임을 물어 내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