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죄송합니다" 그리고 "…"(종합)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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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사무장·승무원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및 폭언 혐의'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했다. /사진=임한별기자 |
‘땅콩 회항’ 사태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1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앞에 몰린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조 전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청사 8층 조사실에서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폭행에 대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회유 혹은 증거 인멸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가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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