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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이 국토교통부까지 불똥이 튀었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김모 국토부 조사관(54)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을 조사할 당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에 조사 내용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증거인멸과 거짓진술을 주도한 여 상무에게 조사상황을 전달한 김 조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하다 국토부로 자리를 옮겼고 여 상무와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대한항공 기장 출신인 최모 국토부 조사관도 자체조사 기간 중 대한항공 측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국토부 직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로 좌석 승급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착 의혹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국토부 과장 1명과 같은과 직원 2명, 공기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 출장을 가면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무료로 제공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조사관과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조 전 부사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상당수가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경우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