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증인 채택’ 오성우 판사·‘나꼼수 무죄’ 김상환 판사,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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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우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 ‘조양호 증인 채택’ ‘나꼼수 무죄’ /사진=뉴스1 |
‘오성우 부장판사’ ‘김상환 부장판사’ ‘조양호 증인 채택’
‘땅콩회항’ 사건의 증인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직권으로 채택한 오성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얼마 전 ‘나꼼수’의 무죄를 판결한 김상환 부장판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9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에서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게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하듯이 재판부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며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과거 여성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혐의로 재판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피고인은 이미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며 꾸짖은 일화로 유명하다. 또 최근 최장기 파업을 기록한 철도노조 집행부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해 화제를 모은바 있다.
오 판사와 함께 얼마 전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공판에서 무죄를 확정한 김상환 부장판사도 소신 있는 판결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어준·주진우씨의 2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기본권의 하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 판사는 지난해 10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하고 하수구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가족이 와 있느냐”고 운을 뗀 뒤, “고귀한 생명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며 “재판부의 결정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슬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애도한다”며 진심어린 위로의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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