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에 수억 받은 혐의, 최민호 판사 구속… 현직 판사로는 사상 처음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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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판사’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인물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 판사가 현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배경을 밝혔다.
최 판사는 이른바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사채업자 최 모 씨에게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8일 소환 조사 중 최민호 판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제보자이자 사채업자의 전 내연녀는 검찰 수사관 3명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전 내연녀는 검찰에 이미 그간의 금품전달 장소와 액수를 자세히 적은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인물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 판사가 현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배경을 밝혔다.
최 판사는 이른바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사채업자 최 모 씨에게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지난 18일 소환 조사 중 최민호 판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제보자이자 사채업자의 전 내연녀는 검찰 수사관 3명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전 내연녀는 검찰에 이미 그간의 금품전달 장소와 액수를 자세히 적은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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