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1월 월급부터 뗀다
오문영 기자
3,157
공유하기
![]() |
'건강보험료' /사진=이미지투데이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가 1.35% 오르고 1월부터 적용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며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4원 올랐다.
복지부는 오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항암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제 등 3대 비급여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보장성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2014년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한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2015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2014년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2014년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상승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