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크림빵 뺑소니 이어 경찰관 뺑소니… "회사원"이라 속인 경찰관, 벌금 100만원
강소영 기자
5,269
공유하기
![]() |
‘뺑소니 경찰관’ /자료사진=뉴스1 |
인천의 한 경찰관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일반 회사원”이라며 신분까지 속인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모 지구대 소속 K(43)경사는 지난해 6월12일 오전 2시10분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주차돼 있던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약식기소 돼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이 사건을 담당한 삼산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경사가 신분을 속이면서 기관통보를 받지 못했고, 지난주 제보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며 “감찰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경사의 음주 여부와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