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병원 과실로 도핑 양성”, 병원장 고소… 메달 박탈될까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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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도핑 양성’ /자료사진=뉴스1 |
한국 수영의 간판스타인 박태환(26)이 도핑 양성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태환 소속사는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박태환의 소속사 팀GMP가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아시아경기를 2개월 앞두고 국내의 한 재활 전문병원에서 무료로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과 건강관리를 제공받았다.
팀GMP는 “박태환은 평상시 금지약물과 도핑테스트에 극도로 민감한 편이어서 당시에도 카이로프랙틱을 마치고 나서 병원에서 주사를 한 대 놓아준다고 할 때 해당 주사의 성분이 무엇인지와 주사제 내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지 수차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질문에 해당 병원 의사는 박태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사라고 거듭 확인해줬다. 그런데 당시 박태환에게 투여된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박태환과 소속사는 병원이 왜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 법률팀과 노력 중이다.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준비하고 있다”며 “전문의가 아시안게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를 놓았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박태환 측이 병원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중이다.
박태환 측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세계수영연맹(FINA)에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해명해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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