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나온다 … 실물카드(母) 없는 모바일카드도 발급
배현정 기자
1,864
공유하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이 수립된다. 금융위원회는 IT강국의 장점을 살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인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의 모델을 오는 6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또한 미래부·중기청·금감원 등과 협력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 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제를 개편, 온·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립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우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찾고,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뿐 아니라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결제분야 낡은 규제도 정비한다. 빅데이터 인력 교육, DB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실물카드(母카드)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 허용한다.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27일 발표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제를 개편, 온·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립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우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찾고,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뿐 아니라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 결제분야 낡은 규제도 정비한다. 빅데이터 인력 교육, DB 구축 등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빅데이터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실물카드(母카드)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 허용한다.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