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만 키워야지, 가지급금까지……
부천에 위치한 D건설업체의 K대표는 결산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너무 많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기장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고민 중이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한 이유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바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가지급금이 쌓이면서 기업이 크는 만큼 가지급금도 커지게 된다.

최근에는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정보와 처리방법들을 듣게 된다. 하지만 실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지급금은 정규 계정 과목이 아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보통 지출 후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만 써야 하는 것을 방치하다가 남겨지게 된다. 기업의 회계 담당자나 기장 세무사의 적절한 조언과 조치가 없다면 상당한 불편이 뒤따르게 된다.

세무상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발생한다.


한편 인정이자 만큼 대표이사의 소득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 등 간접비용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인정이자 분의 법인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이중의 세금 부담이 된다.

또 다른 불이익으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인데, 가지급금 계정이 있는 법인의 외부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급이자 만큼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가 늘어나게 된다. 이 외에도 기업의 재무건전도를 악화시켜 대외적인 경영상의 손실이 따를 수 있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 손실이나 또 다른 세금 부담이 따르게 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가지급금 처리에 있어 가장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 상여 및 배당을 적절히 조절하여 일정한 금액씩 상환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크다면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이나 대표의 산업재산권 보상금 등 다양한 방법을 기업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가지급금이 커서 문제가 된다면 이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장기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에서는 가지급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
무료 상담 02-725-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