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환경시설 공사입찰 담합 4개 건설사, 과징금 75억 부과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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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가격 담합을 이유로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동부건설 등 4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74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은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12월21일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3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해 태영건설이 610억5222만6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또 앞서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도 동부건설과 코오롱 글로벌, 태영건설은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 코오롱글로벌이 357억9000만원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현대건설(24억9700만원), 태영건설(26억6400만원), 코오롱글로벌(5억8200만원)에 총 57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회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하수처리장 입찰담합에는 태영건설(11억7100만원), 코오롱 글로벌(5억8500만원)에 총 17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유사사건 재발방지와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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