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간통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간통죄'

헌법재판소가 내일(26일) 오후 2시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간통죄는 네 차례에 걸쳐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1990년 첫 결정에서 합헌 의견이 6명 위헌 의견이 3명이었던 반면, 지난 2008년 마지막 결정에서는 합헌 의견이 4명 위헌 의견이 5명으로 위헌의견이 앞섰다. 당시 위헌 결정 정족수에는 1명이 모자랐던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위자료 청구 등 민사·가사소송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