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김영란법’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김영란법’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함께한 회동에는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정 정책위의장, 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가 함께 참석했다.

오늘 김영란법 조율에 기대가 모아지는 것은, 양당의 대표가 각 원내대표에게 협상 총괄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대해 다소 신중론을 펼쳤으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속한 처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도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안에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부분을 손질하지 않는 대신 직계 가족 범위와 가족 신고 의무 등으로 수정 범위를 좁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에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작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종할 필요가 있고, 여야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졌다”며 일부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져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