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계속 내리면 가입자 오히려 손해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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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년 미만(2.0%→1.8%), 2년 미만(2.5%→2.3%), 2년 이상(3.0%→2.8%) 등으로 각각 내렸다.
청약저축은 가입 후 2년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2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바뀐다.
예컨대 지난 2002년 1월에 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면 같은 해 10월29일 금리가 5%로 떨어져도 만기일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10%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변동된 6% 금리를 적용받는다.
실제로 청약저축은 시중은행의 예금상품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어 저축용으로 가입하는 이가 많았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기금 대출금리도 내려가기 때문에 청약저축 이자 역시 내려간다.
금융권 관계자는 “약속된 이자율이 단기간에 계속 떨어지면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며 “계속되는 금리인하로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상품운용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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