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논란’ 대한변협 헌법소원 청구… “언론 길들이기 악용 우려”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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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논란’ 대한변협이 5일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크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사진=뉴스1 |
대한변협은 5일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4일 변협은 하창우 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처벌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민간 언론인들을 포함시킨 것은 과잉 입법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 소원 취지를 밝혔다.
또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통과 자체는 환영하지만 세부 법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돼 위헌 여부를 심판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후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반개혁적인 것으로 여론이 몰아치더니 막상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위헌 소지를 들고 나왔다”며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지적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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