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집 교통사고, “2년 전 세림이 벌써 잊었나요”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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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린이집 교통사고’ ‘세림이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광주 어린이집 교통사고’ ‘세림이법’
어린이들의 통학길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안전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중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안전부주의는 여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인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당시 3세인 김세림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1월29일부터 시행중인 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이용되는 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했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도 신설했다.
또한, 운영자와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네살밖에 안된 아이가 통학 차량에 치인 후 7분간 방치됐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13분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이모(4)군이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아이가 숨을 안 쉰다. 주변에 아무 차도 없는데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통학버스가 오전 10시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고, 당시 인솔 교사는 다른 아이들을 어린이집 안으로 들여보내느라 이 군이 버스 앞으로 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후 오전 10시 6분 통학버스 운전사 김모(39)씨는 원생들이 모두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버스를 출발시키며 버스 앞에 있던 이 군을 치었다. 이 군은 이후 7분간 도로에 방치돼 있었다.
또 지난 5일 부천의 한 유치원이 만 세살배기 남아를 하원시키는 과정에서 집과 500여m 떨어진 다른 아파트 단지에 내려준 뒤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머니 송모(37)씨는 아들 이모(3)군을 마중 나갔다가 귀가 시간이 30여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자 유치원에 확인했지만, “이군은 이미 내렸다”는 말에 더욱 당황했다. 송씨는 이군이 내리기 전의 통학로를 되짚으며 헤맨 끝에 500여m 떨어진 다른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행인의 보호를 받고 있던 이군을 찾았다.
통학안전을 담당했던 교사는 이군을 엉뚱한 장소에 내려준 데다 부모가 마중을 나왔는지조차 확인도 안 한 채 혼자 내려준 것으로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등·하원시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반드시 탑승하도록 의무화하기는 했지만, 세림이법과 관련한 교사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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