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당선 무효… '4·29 보선' 판 커지나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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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사진=뉴스1 |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씨는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265조에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의원 당선무효로 오는 4·29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에서 ‘인천 서구 강화을’까지 포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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