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 환급금, 빠르면 5월 급여통장으로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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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16일 정부에 따르면 보완대책으로 확대되는 공제 적용 대상 납세자들은 가급적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완료된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이 대부분 처리된 상태다.
다만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재신설키로 한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별도의 간이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간이 신고는 기존 연말정산처럼 회사를 통해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급 대상 근로자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익숙지 않은 종소세 신고로 인해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대책으로 환급받게 될 세금은 근로자의 회사 급여통장으로 돌려받고 시기는 이르면 5월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월 발생한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출생·입양 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독신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연금보험 세액공제율 상향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대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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