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왜?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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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달 7월까지 연장됐다. 법원이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 구속집행정지 기간 4개월 연장을 승인했다.
대법원 2부는 18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검찰도 지난 17일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 등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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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DB |
대법원 2부는 18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였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검찰도 지난 17일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 등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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