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106중 추돌사고 보상액 20억…줄소송 예고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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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 /사진=뉴스1 |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공제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20억1600만원으로 추정된다. 2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다치면서 인적 보상액이 11억4500만원에 이르렀고 물적 피해도 8억81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차량이 많고 앞뒤 차량 간 사고과정이 뒤엉켜 책임비율 등을 둘러싸고 보험회사 간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영종도 추돌사고 차량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LIG손보 등 국내 11개 보험회사와 함께 전세버스공제 등 4개 공제조합에 각각 가입됐다. 가입된 보험회사는 삼성화재가 36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LIG손보 18대, 현대해상 13대, 동부화재 10대였다. 전세버스공제 가입 차량도 7대였다.
보험금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담보로 우선 지급하고 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실제 보험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돌 차량 수가 100대가 넘는 만큼 차량 간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보험사간 대규모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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