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지난해 10월 17일 미래부와 방통위가 '휴대단말 제조사 간담회'를 갖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지난해 10월 17일 미래부와 방통위가 '휴대단말 제조사 간담회'를 갖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고객을 모은 뒤 판매점을 폐쇄하는 이른바 ‘페이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가입 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조기경보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해 발생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지난 1월 113건에서 2월 96건, 3월 들어 201건으로 늘어났다. 월평균 137건이다. 특히 3월 셋째주에만 특정업체에서 75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하다"며 "또한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