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야기] '사고뭉치' 중고차에 속지 않는 법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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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한 모씨는 지난해 2004년식 싼타페 중고차를 798만원에 구입했으나 구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속이 되지 않는 하자가 나타나 점검을 의뢰한 결과, 미션 고장으로 65만원의 수리견적이 나왔다.
#이 모씨는 지난해 주행거리 6만9562km의 2006년식 SM7 중고차를 구입했다. 이후 에어컨 고장으로 제조사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던 중 33만km 시점에 수리한 정비이력이 확인돼 판매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843건으로 전년(459건)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도 수리나 보상 등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구매자가 개인 직거래 보다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의한 거래를 선택함에도 거래로 인한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중고차 딜러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관인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인계약서에는 매매업체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판매자이름 등이 기재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 차량의 소유관계·용도·가압류여부 등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 거래인 경우에는 매매상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나, 당사자 거래인 경우는 시·군·구청을 방문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판매자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차량범칙금 미납으로 가압류되어 있지는 않은지, 렌터카에서 자가용 차량으로 변경된 차량은 아닌지 등의 정보 확인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또한 매물이 시세에 비해 과도히 저렴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경우 대부분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서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허위매물이거나 사고·침수차량인 가능성이 높다.
성능점검기록부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중고차 구매시 차량 성능점검 기록부는 업체에서 작성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책에 따르면 잘못된 사고 유무 점검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발생 시 판매자가 아닌 점검자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성능 점검 시에는 성능점검기록부만 의존하지 말고 함께 참관해 차량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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