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할인 20% vs 보조금 33만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정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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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32GB) 모델 지원금 VS 요금할인(23일 기준) /사진=착한텔레콤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로 상향 조정된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 요금할인이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달 납부하는 요금에서 할인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중고단말기 혹은 24개월 이상 된 단말기(해외직구폰 포함) 가입자다. 약정기간은 1년이다.
이번 요금할인 상향으로 소비자들은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할인’ 사이에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신규 휴대폰을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두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 선택과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따져보면 된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 가능 기간은 2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이통사는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액도 이달 들어 30만원에서 33만으로 3만원 더 올렸다. 이에 따라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선의 15%까지 추가 지급을 더하면 소비자는 최대 37만95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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