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누리과정, 이재정 "지방재정법은 미봉책"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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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뉴스1 |
'강원도 누리과정' '지방재정법' '이재정 성완종'
누리과정과 관련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입을 열었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지난 25일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운영비 13억원과 15억4000만원을 각각 지급하지 못한 바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29일 SBS 라디오에서 "경기도는 현재 확정된 예산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양쪽 모두 5월16일이면 예산이 고갈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지방재정법과 관련해 "어제(28일) 지방재정법이 통과돼 당장 어려움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으로) 또 부채를 가져오게 되는데,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부채를 어떻게 메꿀 힘이 없다"며 "이 부채는 앞으로 받을 교부금을 미리 가불해서 쓰는 형식이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는),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내서 교육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다"라며 "근본적으로 이 배분율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내국세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 보육사업은 사실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가 시책사업으로 나온 것"이라며 "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돈이지, 이것을 교육청의 교부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안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가 요구한 2억원에 1억원을 얹어 총 3억원의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시에는 기업이 일정 부분을 선거자금으로 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위법은 아니었다"며 "지금 과거의 끝난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춰내는 건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발목잡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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