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대대적 홍보… 신청자격‧방법은?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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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을 두고 국세청이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올해 지급대상이 확대된 근로장려금과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자들이 제때 신청하도록 돕기 위한 행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도 함께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까지로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이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신청기간 중에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신청자격 등을 심사하여 저소득 가구가 9월 추석 명절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 지급할 예정이지만 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월 이후 지급된다.
국세청에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근로자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 안내대상 124만 가구보다 129만 가구(104.0%P↑)가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이며 올해 첫 시행된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 가구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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