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정청래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새정치 윤리심판원은 강창일 위원장·전승권 부위원장을 비롯, 민홍철·이언주·전정희 의원과, 탁경국·백혜련·김동기·박현석 변호사로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심판위원들은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에서 '제명', '자격정지', '경고' 3가지 징계안 가운데 만장일치로 '자격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자격 정지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는 2차 투표에서 6명의 위원이 '당직자격 정지 1년'을 선택했고 3명은 '당직자격 정지 6개월'을 택해 최종 '당직자격 정지 1년'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