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 사진=뉴스1
‘조현아’ / 사진=뉴스1
‘조현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두 변호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 조현아는 지난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무죄를,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조현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 조현아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리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현재 법적 신분이 피고인인 것은 맞으나, 대기업 회장의 딸을 부르며 아무 직함이나 존칭도 없이 ‘피고인 ○○○’라고 호칭한 것은 이례적이다. 반성의 진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조현아 전부사장과 함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 등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상고했다. 이에 따라 땅콩 회항 사건의 결론은 결국 대법원이 가리게 됐다.


앞서 지난 27일에는 한 남성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무죄”라며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