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석탄, 석유, 나무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보면 온실가스는 에너지 연소 과정에서 83%, 산업공정에서 11.3%, 농업 및 축산에서 2.7%, 폐기물에서 2.6%를 배출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의 문제는 곧 에너지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보호의 시각에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배출권거래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50여개 기업이 정부가 제시한 감축량이 과도하다며 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배출권이 할당된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스란히 제품의 가격으로 전가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에너지 흐름 시스템 이해·현장과의 소통…'에너지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성 이동일 변호사
이에 대하여 이동일 변호사는 “에너지문제는 기후변화협약의 준수를 통한 환경보호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의 국가경쟁력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인 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안보의 문제와 연동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 문제를 바라 볼 때는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에너지 생산·운송·소비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에너지법 연구에 소명의식 갖게 돼


에너지법은 ‘에너지란 연료, 열, 전기를 말하고 이 중 연료는 석유, 가스, 석탄, 그밖에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으로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일 변호사는 “인간 활동의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 문제도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나아가 오늘날 대표적인 문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수송, 휴대폰·인터넷 등의 통신도 에너지가 있을 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물과 공기만큼이나 필수불가결한 것이 에너지이다”면서,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를 생산·운송·소비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에너지법 연구에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도성의 이동일 변호사는 법과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에너지 관련법의 제·개정 및 에너지 정책에 기여해오고 있는 지도교수인 이종영 교수의 권유로 에너지법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이동일 변호사는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에너지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녹색에너지 법제연구-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변호사는 “위 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각 분야의 에너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20여 차례의 에너지 포럼에도 참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와 법 두 영역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 전문변호사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 외에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 듣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
이어 이동일 변호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건축법을 분석하여 ‘에너지 절약제도에 관한 연구-건물 분야를 중심으로’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바이오에너지 산업화 촉진을 위한 법령개선 방안’ 및 ‘자동차 수송부문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제도연구’ 논문 등을 통해 학문적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에너지법령에 대한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에너지법을 깊이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에너지법에 대한 학문적 연구 외에 이동일 변호사는 에너지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사실적 상황을 모르고서는 이를 규율하는 법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전문변호사라면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에너지전문변호사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전기사업자·가스사업자·석유사업자 등 에너지사업자, 에너지관련 엔지니어, 에너지 부분의 정책자 등 에너지 현장의 전문가들과 소통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법과 현실의 간극을 발견하고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법제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확한 쟁점을 파악하며 풀어낼 수 있는 에너지 변호사로서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에너지 영역에서 발생되는 분쟁 해결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에너지전문변호사 될 것
아울러 이동일 변호사는 그동안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온 노력의 결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에너지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다. 이 변호사는 “에너지 전문변호사로서 더욱 더 책임감을 갖고 심도 있는 전문성을 갖추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에너지법의 학문적 깊이를 더하기 위해 현재 법학 박사과정에서 에너지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동일 변호사는 “기회가 된다면 에너지공기업 등의 변호사가 되어 에너지를 일선에서 다룰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살아있는 에너지법의 문제를 다루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에너지 전문변호사로서 에너지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정확한 쟁점을 찾아 에너지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을 해결해나갈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에너지 영역의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찾아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법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문제·경제문제·국가안보 문제 등과 연동되어 있는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전문변호사로 활동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다졌다.

△ 이동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에너지 전문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행정법(세부전공 에너지법)
-주식회사 SIC invent Asia-Pacific 자문변호사
-주식회사 JISTRO 자문변호사

에너지법 연구경력
-한국가스공사연구개발원, ‘DME의 신재생에너지 적용 적정성에 관한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안전정보시스템구축'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정상업 및 발전 부분의 수소공급 인프라구축의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연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연구'
-한국연구재단, '녹색에너지법제 연구-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국자원에너지연구원,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 법제도 선진화방안 수립연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VPP(가상발전소) 유관 법· 제도· 정책· 조사 및 분석연구'

<도움말: 법률사무소 도성 이동일 변호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