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닭강정 납품업체에 '갑질'하다 덜미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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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사진=머니투데이DB |
공정위는 납품업체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10개월간 닭강정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전국 37개 매장에 배치해 근무토록 했다. 인건비는 모두 닭강정 납품업체가 지불했다.
2011년 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은 홈플러스나 이마트·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원칙적으로 파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통업체 측이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특정 상품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인건비 등이 기록된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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