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한국인 2명에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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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억류 한국인' |
북한이 지난 3월 억류 사실을 공개한 우리 국민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23일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 행위를 하다 체포된 간첩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들이 '공화국 형법' 60조인 국가전복음모죄, 64조인 간첩죄, 65조인 파괴암해죄, 221조인 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과정에서 피소자들은 '미국과 괴뢰 정보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했다'고 인정했다"며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에 적극 가담한 사실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재판에서는 피소자들인 김국기, 최춘길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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