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성적공개 금지 '위헌'… 헌재 "대학 서열화 고착" 이유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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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변호사 시험'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해 합격자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이 때문에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하게 돼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험성적 비공개로) 변호사 채용에 학교 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돼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한다"며 "이는 학교별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게 하고 학교 선택에서도 교육과정이 아니라 대학 서열을 따르게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변호사 시험 성적을 시험 응시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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