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모델 출신 女 "승무원이 라면 쏟아 하반신 화상"… 2억 배상 요구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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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자료사진=아시아나항공 |
슈퍼모델 출신 여성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슈퍼모델 출신으로 베이커리사업을 해온 30대 여성 장모씨는 지난해 3월17일 인천-파리 노선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
승무원 A씨는 끓인 라면을 쟁반에 들고 통로 쪽에서 손을 뻗어 창가 쪽에 앉은 장 씨의 테이블에 두려다 라면을 쏟아 장씨의 하반신에 화상을 입혔다.
해당 사고로 인해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3도 화장을 입었다. 더구나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도 완전 회복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쏟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공사와 승무원 측은 “장씨가 라면 쟁반으로 손으로 쳐 쏟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앞으로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다. 그러나 장씨는 아시아나와 승무원이 공동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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