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항소심 '벌금 90만원', 직위유지
박세령 기자
3,084
공유하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정상혁 보은군수'
정상혁(74·무소속) 충북 보은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지난해 3월1일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000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