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잘못 부과해 '10억원' 미징수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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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상속세'
광주지방국세청이 주식의 명의신탁 및 상속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를 잘못 부과해 1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광주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8건의 문제 사례를 적발해 시정 요구·통보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이 2004년 B씨에게 명의신탁한 회사주식 3만3000주를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 신고시 이를 누락했으며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도 기한 내에 자신의 이름으로 돌려놓지 않았다.
그런데도 광주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후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증여세 7억2900여만원과 상속세 2억4600여만원 등 9억7500여만원의 세금을 적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국세청은 또 2014년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모 업체의 실질 운영자인 C씨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를 받고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등의 세금을 명목상 대표자에게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광주국세청은 C씨가 20억4000여만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해 고발조치만 했을 뿐 이에 따른 부가세 4억30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12억7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인 D씨에게 과세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광주국세청이 상속재산을 과소 평가하면서 6명의 상속세 3억2000여만원을 적게 징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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